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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놓친 근로 ·자녀 장려금, 이번에 놓치지 마세요
11월까지 꼭 신청 하세요!!!!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최소 4만원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적 없으면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조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부부합산) |
2023. 12. 31 기준 |
2023년 연간 총 소득 | |
근로장려금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4만 원~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 소득이 300만원 이상 |
600만원~3,8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족속이 모두 없는 가구 | 4만 원~2,2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부부합산) |
2023. 12. 31 기준 |
2023년 연간 총 소득 | |
자녀 장려금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7,000만 원 미만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 소득이 300만원 이상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족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요건 : 18세 이상 자녀와 70세 미만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봅니다.
*가구유형 : 현재 결혼해서 맞벌이로 생활하지만 작년 12월 31일에 미혼이었다면 단독가구로 봅니다.
*가구유형 : 현재 이혼해서 혼자 자녀 키우는 홑벌이이지만 작년 12월 31일에 결혼 상태로 맞벌이라면
맞벌이 가구로 봅니다.
*가구유형: 직장인 남편과 작년 1달 간 300만 원을 번 주부가 있다면 홑벌이 가구가 아닌 맞벌이 가구로 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2023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 당 100만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한후 신청
6월1일 이후부터는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신청 가능해요. 하지만 5% 차감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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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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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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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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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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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944에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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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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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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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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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받은 신청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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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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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장애인의 경우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서비스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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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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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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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선택 → 요건 및 필요서류 작성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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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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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작성 후 세무서에 서면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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