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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불법주차 감소를 위해 개인이 자가 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항목내용
     
    지원 대상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 (지자체에 따라 공동주택도 가능)
    지원 조건 건축물 철거 또는 대문 철거 등으로 자기 소유 부지에 주차 공간 조성
    지원 금액 주차면 1면당 기존 17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보조금 인상/ 2면 이상 설치시 추가 1면당 50만원 추가지원  
    지원 방식 보조금은 공사 후 정산 또는 일부 선지급 후 나머지 정산
    신청 시기 연초 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 운영 (지자체마다 상이)
     

    주요 조건 및 유의사항

    • 기존 건축물 일부 철거 필요 (대문, 담장 등)
    • 공사는 지자체 등록 시공업체 이용 권장
    • 완료 후 현장 확인 및 사진 제출 필요
    • 일부 지자체는 자부담 비율 존재

     

    신청 방법

    1. 관할 구청/시청 건축과 또는 주차정책과 문의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031-228-7434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사진 등)
    3. 현장 확인 후 승인 통보
    4. 공사 진행 → 완료 보고 → 보조금 지급

    예시 지자체별 안내 (2025년 기준)

    •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 시행 중 (강서구, 마포구 등)
    • 부산시: 일부 구만 시행 (해운대구, 연제구 등)
    •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에서 운영
    • 지방 소도시: 조례에 따라 다름 (시청 홈페이지 확인 필요)

    💡 : 이 사업은 매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연초에 미리 문의 및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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