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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 감소를 위해 개인이 자가 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항목내용
지원 대상 |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 (지자체에 따라 공동주택도 가능) |
지원 조건 | 건축물 철거 또는 대문 철거 등으로 자기 소유 부지에 주차 공간 조성 |
지원 금액 | 주차면 1면당 기존 17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보조금 인상/ 2면 이상 설치시 추가 1면당 50만원 추가지원 |
지원 방식 | 보조금은 공사 후 정산 또는 일부 선지급 후 나머지 정산 |
신청 시기 | 연초 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 운영 (지자체마다 상이) |
주요 조건 및 유의사항
- 기존 건축물 일부 철거 필요 (대문, 담장 등)
- 공사는 지자체 등록 시공업체 이용 권장
- 완료 후 현장 확인 및 사진 제출 필요
- 일부 지자체는 자부담 비율 존재
신청 방법
- 관할 구청/시청 건축과 또는 주차정책과 문의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031-228-7434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사진 등)
- 현장 확인 후 승인 통보
- 공사 진행 → 완료 보고 → 보조금 지급
예시 지자체별 안내 (2025년 기준)
-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 시행 중 (강서구, 마포구 등)
- 부산시: 일부 구만 시행 (해운대구, 연제구 등)
-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에서 운영
- 지방 소도시: 조례에 따라 다름 (시청 홈페이지 확인 필요)
💡 팁: 이 사업은 매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연초에 미리 문의 및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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